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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에 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지않을경우 적법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8-05 22:51

본문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8.03.31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선출
첨부파일  

질의내용  

관리규약을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중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단, 아파트 주민중에서 학식이 풍부한 주민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추천 제안하여 선출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는 바, 동 관리규약의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4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내용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닌 입주민을 감사로 선출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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