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자격을 상실한 자의 피선거권과 결격사유 기산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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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19:30본문
□ 자격을 상실한 자의 피선거권과 결격사유 기산점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모두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상실하는지
ㅇ 사퇴 또는 해임되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4년의 기산점이 선거공고일인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시작일인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제6호 및 제9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본인은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한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ㅇ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4년의 기산점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기준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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