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소유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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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19:46본문
□ 소유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질의내용 >
ㅇ 해당 동에 소유한 주택은 전세를 주고 같은 동의 다른 세대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동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ㅇ 해당 동의 동별 대표자가 해당 동의 주택은 전세를 주고 다른 동으로 이사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ㅇ 해당 동의 동별 대표자가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해당 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회신 내용>
ㅇ 해당 동의 주택은 전세를 주고 같은 동의 다른 세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는 해당 선거구(해당하는 동)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ㅇ 해당 동의 주택은 전세를 주고 다른 동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는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ㅇ 동별 대표자가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후 다시 해당 공동주택의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자는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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