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입후보자가 1명일경우 서면동의로 선출이 가능한지? 입후보자가 2명일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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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11 18:32본문
제목 | 동대표 선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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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09.02 14:38:19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다득표자가 선출되는지 예) 입주자등이 100일경우 투표자가 20명이어서 A는 15명 B는 5명 득표했을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무조건 A가 당선되는지?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투표율이 50% 미만이어서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이 되자 않을 경우 다시 투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당선이 되는지? 3.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투표를 하지 않고 서면동의를 통하여 선출이 가능한지?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는 것이며, 서면동의로는 선출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다득표자가 선출되는 것입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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