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6.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동별대표자 임기는?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등록현황

입주자대표회의 2010.7.6.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동별대표자 임기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29 21:40

본문

 

제목  2010.7.6.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동별대표자 임기는?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10.07.07 수정일자  2010.07.16

첨부파일   

<질의내용>


ㅇ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몇년이며, 중임할 수 있는지 ?


ㅇ 2010.7.6.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


ㅇ 2010.7.6. 전에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를 하는 때에는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인지


ㅇ 2010.7.6. 전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동별대표자를 역임한 자의 임기는 2010.7.6. 이후의 선출되는 동별대표자 임기 횟수에 산정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한차례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0.7.6.이후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ㅇ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또한 2010.7.6.이후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때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ㅇ 그러나 2010.7.6. 전에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를 하는 때에는 같은 영 제51조제7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 유의: 임원선출은 잔여임기라도 같은 영 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선출하는 것임


ㅇ 또한, 2010.7.6. 전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동별대표자를 역임한 자의 임기는 2010.7.6. 이후의 동별대표자 임기 횟수에 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8건, 4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4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0-13
14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0-13
14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0-13
14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0-13
14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0-13
14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0-07
14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0-07
14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9-24
14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9-11
13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9-11
13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9-11
13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9-11
13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9-11
13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29
13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29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29
13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29
13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29
13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29
12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28
12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28
12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28
12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10
12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10
12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10
12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7-05
12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7-05
12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4-16
12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4-14
11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9-12-27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