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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자격(주택관리업자 임직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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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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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 대표자 자격(주택관리업자 임직원의 배우자)

 

<질의내용>

  ㅇ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동별대표자를 출마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ㅇ 배우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유자라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어 남편에게 동별 대표자 출마를 위한 대리권을 위임할 수 없으며, 소유자가 남편이라면 본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마가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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