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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에 대한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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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1:29

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소송비용을 관리비(주차비 및 임대료등)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므로 하자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민들이 소송비용을 별도로 징수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며 참고로 잡수입에 대하여는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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