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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변경된 주택법 시행령에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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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10 16:04

본문

 제목  변경된 주택법 시행령에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0.07.22 16:55: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더운 여름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6일 변경된 주택법 시행령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어 질의 합니다.

1.신규APT의 사업주체 의무관리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기존 사업주체
관리시의 주택관리업자를 재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별표2(제
3조 제2항 관련)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으로 선정할수 있는지 ?

2.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별표1의 제한경쟁일찰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1)낙찰가 예정가격을 설정하여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금액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2)선정기준표를 작성하여 각 항목별 채점을 하여 최고의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위의 1),2)사항을 시행할 경우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

바쁘시더라도 검토후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자가 아니므로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으므로 경쟁입찰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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