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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난간에 에어콘 실외기 설치대를 설치할 경우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저촉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5-09 17:59

본문

제목  에어콘 실외기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15
접수번호   25422 접수일자   2005/04/15
회신일자 2005/04/25
첨부파일  
민원내용
공동 주택 (아파트) 의 발코니 난간에 에어콘 실외기 설치대를 설치할 경우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에어콘 실외기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공동 주택 (아파트) 의 발코니 난간에 에어콘 실외기 설치대 설치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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