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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4-07 00:39

본문

제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26
접수번호 16565 접수일자 2004/03/27
질의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에서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4항의 `...시설물의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
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 에서 시설물 하자담보기간 만료전에 정밀점검을 누가하는 것
인지요? 또 위의 하자담보기간은 몇년짜리를 말하는 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구요 꼭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안전정책과 전자우편 hwangss@moct.go.kr
담당자 황순선 전화번호 2110-8220
질의요지  
하자담보기간 만료전에 실시하는 정밀점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4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아닌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등이 실시할 수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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