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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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6-09 10:39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19
제 목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에어컨 실외기는 외부설치시 오염물질 방출 등으로 다른세대에 피해를 주고 추락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제4항이 2006.1.6 개정되어 실외기를 세대안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의 설치가능 여부는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19
제 목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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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에어컨 실외기는 외부설치시 오염물질 방출 등으로 다른세대에 피해를 주고 추락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제4항이 2006.1.6 개정되어 실외기를 세대안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의 설치가능 여부는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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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60109094918 대통령령 제19263호 개정
제37조의 제목 “(난방설비등)”을 “(난방설비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