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발코니와 거실사이의 비내력벽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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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52본문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제6조
담 당 자 : 한남진
소 분 야 :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02-504-9135
제 목 : 발코니와 거실사이의 비내력벽 철거
질 의 내 용
공동주택이 사용검사된 후 입주자가 발코니와 거실사이의 비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는지와 준공되기 전에 위와같은 행위를 한 경우 적법한지(질의자 : 민원인)
회 신 내 용
사업주체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받은대로 시공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 후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방과 발코니 사이의 비내력벽 또는 창문을 철거할 경우에는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행위는 불가한 것임
(주관58070-453, 2000.2.16)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제6조
담 당 자 : 한남진
소 분 야 :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02-504-9135
제 목 : 발코니와 거실사이의 비내력벽 철거
질 의 내 용
공동주택이 사용검사된 후 입주자가 발코니와 거실사이의 비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는지와 준공되기 전에 위와같은 행위를 한 경우 적법한지(질의자 : 민원인)
회 신 내 용
사업주체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받은대로 시공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 후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방과 발코니 사이의 비내력벽 또는 창문을 철거할 경우에는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행위는 불가한 것임
(주관58070-453,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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