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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단지내 측에 설치하는 문주가 주택법상 행위허가 대상인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3-28 13:06

본문

제목  단지내 측에 설치하는 문주가 주택법상 행위허가 대상인지요

성명  000   등록일  2007.02.02 10:06:1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단지내에 문주와 일부 조형물을 설치하고저 합니다
문주를 대문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당 아파트 지원센터에서는  
문주는 조경시설물이라고 판단되는 바 따라서 구청등 관계기관에 행위허가를 득하여야하는지의  여부와 행위허가 사항인지 또는 신고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문주와 조형물의 설치면적은 전체 조경면적의 10% 미만입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신축·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행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경미한 행위를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설치위치 및 규모에 따라 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행위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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