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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바닥발코니 바닥 약 3센티미터 턱을 미장하고 장판을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할 시군청에서 발코니확장 범주에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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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5-09 17:14

본문

제목  아파트 발코니 바닥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4/22
접수번호   27023 접수일자   2005/04/22
회신일자 2005/05/02
첨부파일  
민원내용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 할 당시 거실 앞 발코니 바닥이 거실 바닥보다 약 3센티미터 정도 다운되어 디럭스 타일로 마감되어 있던것을 디럭스 타일이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소리를 듣고 타일을 철거한후 약 3센티미터 턱을 미장하고 장판을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할 시군청에서 발코니확장 범주에 포함시켜 불법시공이라 하는데~~이에 질의 답변바랍니다.

추신
1. 거실 바닥과 발코니 바닥높이가 꼭 차이가 나야 되는것인지 ?
2. 입주하여 마감 자재를 교체 했다고 하여 그것 자체가 불법인지 ?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당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아파트 발코니 바닥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발코니 확장 여부는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량재가 아닌 자재로 시공한 경우 는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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