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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 절차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2-27 18:45

본문

제목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 절차

성명  OOO   등록일  2009.12.17 14:40: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996. 11. 4.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2004. 4. 12.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발코니를 사용승인 후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이 적용되는지, 주택법(주택법 제42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건축법이 적용된다면,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에 관한 설치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3. 제2항의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첨부파일   검토의견서.doc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은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에 한하여 주택법령에 의한 행위허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류 정 ☏ 02-2110-6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따라서, 귀하의 질의사항은 부득이 허가권자로 하여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나, 해당지역이 불분명하여 이를 이송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귀하의 민원처리에 보다 신속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을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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