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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공동주택단지내의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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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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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알뜰시장, 재활용품, 광고임대료, 단지내의 부대복리시설 등을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단지내의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는  '99.10.30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여 같은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99.10.30부터는 관리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공동주택단지내의 알뜰시장 임대료, 광고수입, 부대시설임대료 등과는 달리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공동주택단지내의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법을 위반한 자에게 있는 것이며 공동주택단지내의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 시·군·구청에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조치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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