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지-법 개정 시행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받은분 부터...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하자보수 등록현황

하자보수 10년차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지-법 개정 시행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받은분 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10-05 16:26

본문

제목 10년차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5/03
접수번호 24120 접수일자 2004/05/03
질의내용  
주택관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할 사항은 10년차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입니다.
당 아파트는 1994년 5월 17일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1994년 1월 7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16항이 신설됨으로서 “내력구조부의 중대하자는 10년간 보수”토록 규정되었으나, <공동주택관리령>에는 1994년 8월 3일 제16조에 “기둥,내력벽:10년”이라는 문구가 신설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규칙>에는 1994년 11월 2일 제11조 및 별표3에 “기둥,내력벽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이라고 삽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 아파트에서 10년에 해당하는 기둥,내력벽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종전 주택건설촉진법부칙(1994. 1. 7)제3항의 규정에의하면 제38조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63건, 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33 하자보수 운영자 2008-08-27
32 하자보수 운영자 2007-07-16
31 하자보수 운영자 2007-06-27
30 하자보수 운영자 2007-06-01
29 하자보수 운영자 2007-03-28
28 하자보수 운영자 2007-03-28
27 하자보수 운영자 2007-03-28
26 하자보수 운영자 2007-03-28
25 하자보수 운영자 2007-02-10
24 하자보수 운영자 2007-02-10
23 하자보수 운영자 2006-07-07
22 하자보수 운영자 2006-07-07
21 하자보수 운영자 2006-07-07
20 하자보수 운영자 2006-07-07
19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18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17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16 하자보수
하자보수 하자보수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15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14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13 하자보수
하자보수 아파트 하자

운영자   07-21

운영자 2005-07-21
12 하자보수 운영자 2005-05-09
11 하자보수
하자보수 10년차 하자 의 범위 댓글 1

운영자   10-05

운영자 2004-10-05
>> 하자보수 운영자 2004-10-05
9 하자보수 운영자 2004-04-07
8 하자보수 운영자 2004-04-06
7 하자보수 운영자 2004-04-06
6 하자보수 운영자 2004-02-06
5 하자보수 운영자 2003-01-24
4 하자보수 운영자 2003-01-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