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공동주택(부대 및 복리시설 포함)에 대한 창틀 . 문틀의 교체시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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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41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행위허가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주택(부대 및 복리시설 포함)에 대한 창틀 . 문틀의 교체시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주택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으며, 창틀 . 문틀의 교체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니 자세한 것은 행위허가권자인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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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동주택(부대 및 복리시설 포함)에 대한 창틀 . 문틀의 교체시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주택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으며, 창틀 . 문틀의 교체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니 자세한 것은 행위허가권자인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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