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에서 임의대로 상인등을 유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구청장이 취할 조치등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행위허가 등록현황

행위허가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상인등을 유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구청장이 취할 조치등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34

본문


    1. 민원요지
        가.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공동주택단지내에 상인등을 유치(수익금 관리)할 경우 위법성 여부와 시정명령을 요구 받은 구청장이 취할 조치와 과태료 부과절차등은
        나.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시행년월일 및 내용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적정한 사용용도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등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그 사용 용도와 사용절차등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거 500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자세한 절차는 동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99.10.30 개정·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39건, 5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9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18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16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15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14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13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12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11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10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9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8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7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6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5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4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3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1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