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공동주택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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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19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므르로 공동주택관리규약등에 의거 입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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