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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회의록등의 열람, 복사를 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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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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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등의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할 경우 조치 방안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를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횡을 방지하고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또한 같은령제10조제13항의 규정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 3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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