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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단지내 비상대책위원회가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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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37

본문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지
        나. 공무원(교사)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직을 수행할 경우 징계사유가 되는지
        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공동주택단지에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입주민 등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나. 공무원(교사)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직을 수행할 경우 징계사유가 되는지등은 소속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교육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반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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