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입주민이 관리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21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관리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자료는 입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13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도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첨부파일
- dbrnjsd6.hwp (24.2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38:44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