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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입주자등이 단지내에 광고물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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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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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 입주자등이 광고물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정정한 절차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 처벌   방법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 및 같은령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우리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공동주택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에 돌출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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