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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외부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하는 규정 개선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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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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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베란다등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부조리가 많으니 개선요망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돌출물등의 설치시 공동주택의 구조체 손상,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및 미관등을 고려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규정임을 알려드리니 그리아시기 바라며, 부조리등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에 시정등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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