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하나의 단지를 구분관리하고자 할 경우의 입주민 동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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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39본문
1. 민원요지
기존에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던 공동주택단지를 2개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자 할 경우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공구(동)의 주민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되는지
2. 회신내용
기존에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던 공동주택단지를 2개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리하고자 하는 해당 공구(동)의 입주민 등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므로 해당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나 구분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단지내의 공동 시설물의 이용 등에 관하여는 분리되는 다른 공구(동)의 입주민들과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주관58070-205(2000.1.24)호는 본 공문으로 대체하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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