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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무자격자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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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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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 사직한 후 무자격자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관리업체(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 사직한 후 무자격자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관리업체(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시, 군, 구청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벌 및 고발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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