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단지내의 주차장등의 일부에 정기적으로 알뜰시장을 개설할 경우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18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 주차장 및 보행도로 일부에 주1회 정기적으로 알뜰시장을 개설할 경우 별도로 용도변경을 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공동주택관리규약등에 따라 입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
첨부파일
- dbrnjsd3.hwp (24.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38:44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