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766세대중 234세대가 구분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의 동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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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29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766세대중 234 세대가 분리관리를 요구하는 경우 입주민과반수 동의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분리하고자 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구분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분하고자 하는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나,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제2항의 규정에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없습니다. 끝.
공동주택단지의 766세대중 234 세대가 분리관리를 요구하는 경우 입주민과반수 동의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분리하고자 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구분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분하고자 하는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나,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제2항의 규정에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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