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관리사무소장이 일방적으로 입주민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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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40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일방적으로 주민의 피선거권을 박탈 할 수 있는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 및 임기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이 동 규약을 위반하여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등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김해시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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