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중간문을 여닫을시 신발류가 걸려 닫을 수 없는 경우 설계상 및 시공상의 하자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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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01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하자보수
첨부파일
질의내용
출입(현관)문과 중간문이 있어 그 공간에 신발류를 놓도록 되어 있으나, 중간문을 여닫을시 신발류가 걸려 닫을 수 없는 경우 설계상 및 시공상의 하자가 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1항 관련 별표6에는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 처짐 . 비틀림 . 들뜸 . 침하 .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용검사권자인 용인시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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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출입(현관)문과 중간문이 있어 그 공간에 신발류를 놓도록 되어 있으나, 중간문을 여닫을시 신발류가 걸려 닫을 수 없는 경우 설계상 및 시공상의 하자가 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1항 관련 별표6에는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 처짐 . 비틀림 . 들뜸 . 침하 .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용검사권자인 용인시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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