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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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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3:00

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이름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개소를하여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이름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소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불가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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