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및 업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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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3:00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이름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개소를하여 사무실 운영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이름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소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불가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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