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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19)통상임금에 산입키로 한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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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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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통상임금에 산입키로 한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저희 회사는 생산직종 근무자에 대한 급여를 시급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복지수당 명목으로 1년이내(수습기간 2개월제외) 10,000원, 1년이 경과하면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복지수당은 기타 수당에 해당하는 연장, 야근, 휴일, 연․월차 수당에 가산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복지수당이 최저임금법 제6조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중 “복지수당”이 비록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등에 명백하게 생계비보조 또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수당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리후생적인 수당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임금32240-7146, ’89.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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