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등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노무산재 등록현황

노무산재 (31)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등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6 17:30

본문

(31)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등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질 의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적용의제외)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업체(아파트)의 경비원, 미화원, 격일 전기종사원 등의 최저임금 적용대상 여부와 격일근로자가 3일 연속 근무할 때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귀부의 의견

회 시
1.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 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에 의하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각 법에 의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이 때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예: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예: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를 말함.(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2조)
2.한편, 격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3일 연속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자는 동법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 하에 3일연속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음.(임금68200-527, ’03. 7. 7)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75건, 3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315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9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8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7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6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5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9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8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7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6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5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0 노무산재 운영자 2007-12-06
289 노무산재 운영자 2007-12-03
288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287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286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