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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37)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등을 인하할 경우 법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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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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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등을 인하할 경우 법위반 여부

질 의
당사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여금등은 인하하고 최저임금등에 포함되는 임금은 인상하여 임금총액이 종전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의 “종전의 임금수준의 저하”라는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고, 최저임금법 및 동시행규칙에서 명시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임금총액(상여금 총액)이 종전보다 저하되지 아니한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견해는

회 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급의무는 ’89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89년 1월 1일부터 발생함.
또한 동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동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됨. 즉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귀사의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89 최저임금(시간급 600원, 일급 4,800원)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부분에 대하여는 ’89년 1월 1일 현재로 ’89년도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됨.
따라서 귀사의 경우 새로 조정하여 지급하게 될 임금총액이 ’89년도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에 위배됨.
또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최저임금법 위반문제는 별도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95조(현행 제97조제1항 단서) 및 관련 대법원판례(77. 다. 35)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인정됨.(임금32240-3650, ’89.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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