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기본급화된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노무산재 등록현황

노무산재 (29) 「기본급화된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6 17:32

본문

(29) 「기본급화된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우리청 관내 관광호텔 노사가 임, 단협 교섭과정에서 사용자가 일괄 관리하여 배분하는 봉사료(팁)에 대해 노사간 협약에 따라 일정 부분을 기본급화 할 경우(기본급화된 봉사료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미달임) 기본급화된 봉사료가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통상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회신을 바람

회 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2조 및 제6조제4항에 의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동법시행규칙 별표 1참조)을 제외한 임금”이라 할 수 있음.
귀 질의상의「기본급화된 봉사료」의 경우 사용자가 일괄 관리하여 배분하던 일정 부분을 고정급화 시켰다고 하나, 법정 제수당 및 상여금의 산정기준으로 삼는 등 그 성격이 이미 변화되었다면 통상의 임금체계상의 기본급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봉사료 중 기본급화된 부분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임금68200-525, ’01. 7.27)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75건, 3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315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9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8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7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6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5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9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8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7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6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5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0 노무산재 운영자 2007-12-06
289 노무산재 운영자 2007-12-03
288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287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286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