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노무산재 등록현황

노무산재 (38)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6 17:24

본문

(38)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

질 의
최저임금법에 의해 고시된 시간급이하로 산출한 근로시간분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급으로 근로시간분의 법정수당등을 산출하여 차감지급된 과거 3년간 임금에 대해 임금채권을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회 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 임금청구권의 시효는 일반임금의 시효와 같이 3년으로 보아야 함.(임금32240-481, ’90. 7. 2)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75건, 3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315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1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9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8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7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6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5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3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300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9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8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7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6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5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4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2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1 노무산재 운영자 2008-02-16
290 노무산재 운영자 2007-12-06
289 노무산재 운영자 2007-12-03
288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287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286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