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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9. 주40시간제 도입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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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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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40시간제 도입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질 의

○주40시간제 도입 근기법 개정이후 주44시간제 월급제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5일제 근무와 기존의 월소정근로시간을 노사간에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한 사업장도 있는 반면(노사간 해석의 차이 없음)
-주5일제 근무에 합의하면서 쉬는 토요일에 대해 무급으로 약정한 사업장의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노사합의 없이도 당연히 209시간이 되는 것은 아닌지?
-주5일제 근무에 합의하고 토요일에 대한(유급이다 무급이다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기존의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이 조정,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회 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5일근무를 노사간에 합의하였고, 쉬는 토요일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휴무일로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쉬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명시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음.
-단,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예시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209시간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주당 4시간이 유급처리되는 경우:226시간
(근로기준과-2170,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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