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여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하자보수 등록현황

하자보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3-28 11:53

본문

제목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2.06 10:10:0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공동주택(기숙사-분양을 목적으로하지 않음)
상기 용도의 건축물을 상용승인 신청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지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하자보수보증금예치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동주택(기숙사)-하자보수보증금 예치하지 않음.
이 내용이 맞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은 공동주택 중 분양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상 하자보증금 예치 의무는 없으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하자책임에 대하여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63건, 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33 하자보수 운영자 2008-08-27
32 하자보수 운영자 2007-07-16
31 하자보수 운영자 2007-06-27
30 하자보수 운영자 2007-06-01
29 하자보수 운영자 2007-03-28
>> 하자보수 운영자 2007-03-28
27 하자보수 운영자 2007-03-28
26 하자보수 운영자 2007-03-28
25 하자보수 운영자 2007-02-10
24 하자보수 운영자 2007-02-10
23 하자보수 운영자 2006-07-07
22 하자보수 운영자 2006-07-07
21 하자보수 운영자 2006-07-07
20 하자보수 운영자 2006-07-07
19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18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17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16 하자보수
하자보수 하자보수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15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14 하자보수 운영자 2006-03-12
13 하자보수
하자보수 아파트 하자

운영자   07-21

운영자 2005-07-21
12 하자보수 운영자 2005-05-09
11 하자보수
하자보수 10년차 하자 의 범위 댓글 1

운영자   10-05

운영자 2004-10-05
10 하자보수 운영자 2004-10-05
9 하자보수 운영자 2004-04-07
8 하자보수 운영자 2004-04-06
7 하자보수 운영자 2004-04-06
6 하자보수 운영자 2004-02-06
5 하자보수 운영자 2003-01-24
4 하자보수 운영자 2003-01-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