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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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3-28 11:53본문
제목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2.06 10:10:0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공동주택(기숙사-분양을 목적으로하지 않음)
상기 용도의 건축물을 상용승인 신청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지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하자보수보증금예치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동주택(기숙사)-하자보수보증금 예치하지 않음.
이 내용이 맞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은 공동주택 중 분양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상 하자보증금 예치 의무는 없으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하자책임에 대하여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명 000 등록일 2007.02.06 10:10:0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공동주택(기숙사-분양을 목적으로하지 않음)
상기 용도의 건축물을 상용승인 신청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지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하자보수보증금예치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동주택(기숙사)-하자보수보증금 예치하지 않음.
이 내용이 맞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은 공동주택 중 분양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상 하자보증금 예치 의무는 없으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하자책임에 대하여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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