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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96.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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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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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 의

○관할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적용제외승인(2002.11.5)을 받은 근로형태의 1일 실근로시간과 현재 실근로시간이 각각 다를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경비직의 경우 수시로 단지내의 방문객이 왕래하므로 대기시간과 휴식시간, 근로시간의 구분이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휴식시간 및 대기시간을 8시간 이상 확보해야 하는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1일 24시간 근무후 1일을 쉬는 근로형태로써 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여야 하므로 휴일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초과, 야근근무의 할증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 않는지 또한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는지

회 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의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근로시간과 현재 실근로시간이 달라서 결과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되었거나, 당사자 합의가 불필요한 1일 12시간 이하 교대제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요구되는 24시간 격일제로 전환되는 경우 등 승인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요건을 갖추어 재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준(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중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면 될 것임.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만 적용제외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법 제7조 제4호 및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호에 의거 최저임금은 적용 제외되고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과-1445, 2005.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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