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점장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노무산재 등록현황

노무산재 90. 점장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4 21:23

본문

90. 점장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질 의

○ “갑” 회사의 각 영업점포에는 관리직으로 점장 및 제1․2부점장이 있는 바, 점장은 점포 전반에 관한 운영․감독권을 가짐. 점장은 (가) 일상적인 감독없이 자율적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나) 직무 수행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다) 업무 일정을 직접 수립하므로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라) 공급물량의 주문을 비롯한 특정 업무 거래에 대해 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점장이 교대제 근무인 고로 점장 부재시 제1․2부점장은 자신의 교대근무제인 담당 시간대에 제한적인 점포의 운영․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위와 같은 점포 관리직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자(관리감독직)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공장장, 지점장, 부장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무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봄.
○ 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점장이 그가 관리하는 점포에 대한 운영․감독권한과 함께 직원들의 인사고과와 근태관리 등 노무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의 부점장의 경우와 같이 점장이 부재시에만 점장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대신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기 2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2326, 2004. 5.10)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75건, 7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9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9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9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9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9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9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8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8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8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8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8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8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8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8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8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7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7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7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7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7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7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7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7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7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7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6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6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6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6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