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노무산재 등록현황

노무산재 98.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4 21:17

본문

98.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질 의

○질의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중인 자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월1회 정도 정기회의를 오후 7:30부터 오후 10:00까지 개최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배석하여 회의진행의 도움 및 참고인으로서 설명 등의 업무를 할 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 질의 함

회 시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음.
○귀하의 질의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하께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되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근로기준과-2528, 2005.5.9)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75건, 7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9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9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9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9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9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9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8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8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8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8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8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8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8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8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8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8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7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7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7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7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7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7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7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7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7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6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6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6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6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