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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81.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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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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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질 의

○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제3호에서 접객업이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운수업, 의료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접객업 등 공익성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 제1항의 연장근로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동법 제53조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동조 동항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나 행정해석은 아직 없으나(참고로 특수음식요리업이 접객업으로서 법적용대상이라고 한 일본 동경고법판례는 있음) 일반음식점의 영업대상이 불특정일반 대중이며, 영업 내용이 음식 외에 그에 부수되는 편의제공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접객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중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한 동법 동조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652,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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