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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84.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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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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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날

질 의

○ 2003년 본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맺은 단체협약 제27조(연․월차휴가) 조항에서는 추석․신정․구정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질 않아, 월차를 적치 사용하게 강제적으로 적용시킬 의도가 다분하며, 2003년 추석 명절 역시 9월, 10월, 11월 월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는 바, 적법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 동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용자는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할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인 바,
  -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월차휴가일에 갈음하여 추석, 구정 등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며,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 만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사용휴가일수가 생기는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근기 68207-1642, 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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