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퇴직위로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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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응답 작성일 03-08-18 16:24본문
제목 : 퇴직위로금 계산방법
2002.10.08
1년이 안됐는데 권고사직처리해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해요.
계산방법을 모르겟어요.
세금공제도 얼마나 하는지 퇴직금과 똑같이 처리하는지 75% 공제한다던데 맡는건가요.
가르쳐 주세요.
2002.10.08
1년이 안됐는데 권고사직처리해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해요.
계산방법을 모르겟어요.
세금공제도 얼마나 하는지 퇴직금과 똑같이 처리하는지 75% 공제한다던데 맡는건가요.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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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님의 댓글
질의응답 작성일
1. 퇴직위로금은 임의 지급이므로 지급 방식은 없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시 75%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공제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즉, 퇴직금 중 50%+ 30만원이 공제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