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계정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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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2 16:05본문
제목 |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계정 처리 문의 | ||||||
번호 | 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10-11-10 | 조회수 | ||
<답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에 적합한 계정 처리를 여쭙니다. 이번에 PC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120만원이 소요되었는데요. 일단 선급비용으로 지출하여 3개월 정도로 분할 부과할 작정입니다. ①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로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요? ②다른 간편한 방법이 있으면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바, 기업회계에서는 상각 후 무형자산 계상이 원칙이나. 아파트회계에서는 귀 단지와 같이 현재의 비품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하거나, 귀 단지와 같이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사무용품비로 부과하여도 무관하나(부과기간은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겠음) 후자인 경우 자산대장에 기재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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