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미사용연차수당지급기준을 회계연도기준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3 17:24본문
제목 | 미사용연차수당지급기준을 회계연도기준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 ||||||
번호 | 579 | 작성자 | 000 | 등록일 | 2010-05-06 | 조회수 | 149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저희는 직원이 작아 그동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개인적으로 지급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회계연도 기준(2010.12.31)으로 맞추어 지급하라고 하는데요..정확히 알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1.a사원 입사일 2007.10.30 2009.11.5(미사용연차15일수당 지급) 2010.12.31일까지 가령 휴가사용 안한다면, ★질문:2011.1.1이 되면 몇일이 발생하는지요? 2.b사원 입사일 2007.12.17 2009.12.24일(미사용연차 15일 수당지급) 2010.12.31일까지 가령 휴가사용 안하구 ★질문:2011.1.1이 되면 몇일이 발생되는지요? 3.c사원 입사일 2008.12.26 원래는 2010.12.26일지나면 15일이 발생할텐데요 ★질문2011.1.1이 되면 몇일이 발생하는지요? 4.d사원 입사일 2009.3.11 ★질문 2011.1.1이 되면 몇일 발생이 되야 맞는지요? 입사일 기준 2년이 지나면 15일에서 미사용 연차일수를 지급하였는데 회계연도기준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문의드립니다.
|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