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과소 책정으로 부족한 퇴직,연차충당금 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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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hb826 작성일 13-11-20 13:53본문
전년도 외부감사시 퇴직 .연차충당금이 과다적립되었다하여 시정권고에따라 편성된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합니다.부족한 충당금을 수도요금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잉여금을 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하여 충당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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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외부감사시 퇴직 .연차충당금이 과다적립되었다하여 시정권고에따라 편성된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합니다.부족한 충당금을 수도요금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잉여금을 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하여 충당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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