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체납관리비에 대해서(야밤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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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옮김 작성일 03-08-28 22:32본문
제목 : 체납관리비에 대해서(야밤도주)
한세대가 체납관리비가 130만원정도 되는데 98년도에 야밤도주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미수관리비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참고로 법원에 소액 심판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그사람이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어 찾을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지는 주차충당금을 징수하는데 상가건물에 입주했던 회사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한세대가 체납관리비가 130만원정도 되는데 98년도에 야밤도주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미수관리비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참고로 법원에 소액 심판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그사람이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어 찾을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지는 주차충당금을 징수하는데 상가건물에 입주했던 회사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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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옮김님의 댓글
운영자옮김 작성일1.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잡손실(또는 대손상각)처리하는 것이 장부의 효율을 위하여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