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공사계약할때 인건비 부분은 부가가치세납부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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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5-06 16:07본문
안녕하세요
아파트 회계처리시 공사계약할때 인건비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되나요? 자재구입에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도 되는지요?
만약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된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금액에따라 납부여부가 달라지나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체 공사를 도급주면 총 금액에 부가세가 붙으므로 인건비에도 결국 붙게 되는 것이고, 자재를 단지에서 구입하고 인부를 직영하면 부가세는 없게 되는 것임.
단, 인부는 일용근로자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조서를 분기말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임.
아파트 회계처리시 공사계약할때 인건비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되나요? 자재구입에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도 되는지요?
만약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된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금액에따라 납부여부가 달라지나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체 공사를 도급주면 총 금액에 부가세가 붙으므로 인건비에도 결국 붙게 되는 것이고, 자재를 단지에서 구입하고 인부를 직영하면 부가세는 없게 되는 것임.
단, 인부는 일용근로자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조서를 분기말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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